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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하면 돈을 준다?! 취업 된 것도 기쁜데 지원금까지! 놓칠수 없겠죠?  그럼 바로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정망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하면 면 됩니다. 

     

    - 자가진단 : 수급 자격 모의산정 / 취업유형진단
    - 신청 : 누리집(http://www.kua.go.kr), 전국 고용센터
    - 문의 : 누리집(http://www.kua.go.kr),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유형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는 신청 유형이 2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한다면 빠른 진행이 가능할테니 꼭 확인하고 신청합시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요건 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Ⅱ유형의 대상자는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I유형과 II유형 비교〉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1년 913,916원)을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서비스 기관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

    2)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①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5대공적연금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 있을 수 있다.
    ②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청년선발형의 경우 중위소득60%이하)과 Ⅱ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저소득층 참여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지급(1회차),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지급(2회차)
    ③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구직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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