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천안시에서 2025년 출생신고한 출생아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영유아 카시트, 주니어 카시트, 휴대용 카시트 총 3가지 카시트 중 희망물품을 지원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지원대상 

    충청남도에서 출생신고를 하였고 천안시에 주소를 등록한 2025년 한국 국적의 출생아(2024년 12월 출생아 중 2025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포함)

     

    신청기간

    2025.1.2(목) ~ 2025.12.31(수)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

     

    지원내용

    영유아 카시트, 주니어 카시트, 휴대용 카시트 6종 중 택 1

     

    유의사항

    천안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카시트를 5년 이내 판매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 4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많은분들이 본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용품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아 카시트가 의무사항인 이유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어린이 사망 및 중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유아 카시트는 사고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고 부상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어린이의 신체적 특징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격이 작고 골격과 근육이 약합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성인보다 부상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카시트는 어린이의 체형에 맞춰 설계되어 안전벨트로는 보호할 수 없는 신체 부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2. 충격 흡수 및 분산 기능
      유아 카시트는 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어린이가 받는 물리적 충격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국제 및 국내 연구 결과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의 연구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71%까지 감소합니다. 국내에서도 유아 카시트 착용률이 높을수록 사고로 인한 중상 및 사망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법적 의무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권장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 조치입니다.
    5. 운전자 책임 강화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법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아 카시트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지만, 카시트를 통해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부모와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