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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 2025년 출생신고한 출생아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영유아 카시트, 주니어 카시트, 휴대용 카시트 총 3가지 카시트 중 희망물품을 지원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지원대상
충청남도에서 출생신고를 하였고 천안시에 주소를 등록한 2025년 한국 국적의 출생아(2024년 12월 출생아 중 2025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포함)
신청기간
2025.1.2(목) ~ 2025.12.31(수)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
지원내용
영유아 카시트, 주니어 카시트, 휴대용 카시트 6종 중 택 1
유의사항
천안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카시트를 5년 이내 판매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 4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많은분들이 본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용품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아 카시트가 의무사항인 이유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어린이 사망 및 중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유아 카시트는 사고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고 부상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어린이의 신체적 특징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격이 작고 골격과 근육이 약합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성인보다 부상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카시트는 어린이의 체형에 맞춰 설계되어 안전벨트로는 보호할 수 없는 신체 부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 충격 흡수 및 분산 기능
유아 카시트는 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어린이가 받는 물리적 충격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제 및 국내 연구 결과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의 연구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71%까지 감소합니다. 국내에서도 유아 카시트 착용률이 높을수록 사고로 인한 중상 및 사망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적 의무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권장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 조치입니다. - 운전자 책임 강화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법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아 카시트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지만, 카시트를 통해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부모와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